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45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