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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45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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