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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1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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