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6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