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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0049
대여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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