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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선고 2012다8031 판결
지분계산청구
사건

2012다8031 지분계산청구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영농조합법인 D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나4149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 및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S 재배단지에 대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S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하고, AD 재배단지에 대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AD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각 재배단지별로 조합원들의 지분권을 구분하여 인정한 점, 그 결과 조합 지분권의 양도· 양수 또한 각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양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S 재배단지와 AD 재배단지는 그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고 회계장부도 별도로 작성된 점,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중요 안건에 대한 결의도 각 재배단지별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내부에는 S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권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과 AD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권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사실상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각 조합은 피고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관계 법령과 피고의 정관 등 어디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재배단지별로 성립한 각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각 재배단지에 대한 지분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 A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가 항소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면,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편,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4. 3. 2. 구농특법에 의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사실, 피고는 AD 재배단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버섯 저온창고 및 관리실로 사용하는 한편, S 재배단지의 소유권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버섯 재배시설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AD 재배단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체 조합원들이 출자하였으나, S 재배단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일부 조합원들만 출자하였기 때문에 각 재배단지별로 출자지분을 산정하고,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제12조), 조합 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되,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하며(제 23조), 임원은 총회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제39조),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된 이사회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제41조, 제50조), 피고의 조합원들은 위 정관에 따라 단일한 임원 조직을 두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7.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AD 재배단지를 처분하여 피고의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D 재배단지와 S재배단지는 그 취득 당시 출자한 조합원의 범위, 이용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구 동특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 사업내용도 피고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라는 목적 아래 영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 각 재배단지 취득 당시 출자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특정 사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하나의 법인격 아래 두 개의 조합이 존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지분환급청구를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의 실체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 및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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