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사천시 C 전 95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D 임야 45무(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는 대정(大正) 6년(1917.) 10. 10. E이 사정받았는데, 위 분할전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소화(昭和) 8년(1933.)
2. 28. F리를 주소지로 하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1960. 12. 23. 사천시 H 임야 34무, I 임야 11무로 분할되었고, 위 I 토지는 같은 날 C 전 324평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사천시 C 전 324평에서 1964. 1. 25. J 구거 34평이 분할되어 290평(1978. 3. 24. 959㎡로 면적환산등록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남았다.
다. 사천시 H 토지 및 J 토지는 1967. 6. 21. 사천농지개량조합의 대위신청으로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H 토지는 1971. 3. 8. K 명의로 1950. 1.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J 토지는 1995. 6. 23. 사천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L은 1950. 4. 6. 사망하였고, M이 1950. 5. 12. 망 L의 사후양자로 입양됨에 따라 호주지위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M은 2007. 7.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N, 망 O, P, Q가 공동상속하였다.
망 O은 2007. 7.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R, 자녀인 S가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N, P, Q, R, S는 2016. 10.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확인을 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