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E는 망 F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망 F과 G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89. 12. 16. 접수 제8783호로 198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은 2004. 4. 6.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G,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망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G는 2008. 9. 2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F은 1989. 9. 13.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7필지 25,421평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망 F은 위 매매대금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북 무주군 J 중 약 3,090평, K, L, M, N 합계 8,062평은 원고 소유로 하고 임야 2필지, 전 12필지 합계 17,334평은 원고와 망 F의 공유로 하기로 하면서 우선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분할측량하여 정산하기로 하여 합의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1989. 12. 16.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J 임야에서 O 임야 2,384평이 분할되었고, 그 후 원고 소유 부동산의 정산과 관련하여 1993. 9. 2. 원고는 망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명의신탁하고, 원고와 망 F의 공유 부동산은 처분할 때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대신 망 F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하기로 하면서 합의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F이 1989.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9.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