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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정2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 남, 56세) 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49세 )와는 약 7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2:00 경 평택시 D 오피스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즉,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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