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7: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종암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E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초동조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