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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44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7. 12. 초경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이사를 가고 싶다며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C 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5. 10.경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약속한 2018. 5. 10.경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후 C 집 보증금을 찾아 잠적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피고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생활하였고, 피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었다.

피고가 2017. 12.경 생활비를 조금만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 하자 원고가 장사 밑천 및 생활비로 쓰라고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일 뿐,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12. 26. D으로부터 5,000만 원 짜리 수표를 받아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와 4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 오면서 2015. 9.경 7,500만 원을 들여 피고 명의로 ‘콜라텍’을 차려주고, 2016. 5.경 피고가 살던 C 집의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부담해 주었으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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