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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65086
근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부터 2018. 12. 31.까지 수도포병여단 B포병대대 3포대(이하 ‘3포대’라고만 한다)의 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3포대 소속 K-9 자주포 탄약병인 일병 C과 K-10 조종수인 상병 D는 2018. 11. 30.(금) 17:30부터 18:30까지 기상제원장입근무[K-9 자주포 34포상 장약고 장약(裝藥 총포에 화약이나 탄알을

잼. 또는 총포에 재는 화약이나 탄알. 온도확인]에 편성되어 같은 날 17:23 함께 3포대 행정반에서 열쇠를 꺼내 34포상 앞까지 이동하였다. D는 C에게 34포상을 동반 확인하지 말고 각 1개 포상을 확인하자고 제안하였고, C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31 4포상으로 이동하여 장약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포상 내부 벽면에 부착된 라이트를 켰으나 작동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켜 온도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추진장약(소진탄피)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장약고 내에 보관 중이던 ① K-9 155mm 장약(K676, 단가 720,979원) 81발, K-9 155mm 장약(K677, 단가 737,472원) 85발, 전자식 시한신관(단가 289,682원) 69발, ② K-9 자주포의 안테나 조립체 등 34개 품목과 K-6 기관총, ③ 방탄복(단가 274,462원) 6벌과 방탄판(단가 134,217원) 11개가 불에 타 피해금액 합계 204,696,228원 상당의 군용물이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3포대 소속 자주포 정비반장이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사관으로 근무했던 중사 E은 총기수불대장 및 각종 현황을 확인한 뒤 34포상 열쇠를 관리해야 함에도 기상제원장입근무자들을 위해 행정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체력단련 복귀인원 통제 등을 위해 당직근무 위치인 3포대 행정반에 있지 않아 C과 D에게 근무투입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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