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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1억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춘천지역 케이블 방송국인 강원방송 인수를 위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스케이증권 AC 과장과 굿모닝신한증권 AH 차장을 통하여 피에프(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작업을 하여 왔는데, H 측의 사정에 의하여 PF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동안 피고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Breaking Fee)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지 강원방송의 재허가에 관하여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의 R 전무로부터 남양주시 Q 소재 빌라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부탁받고 대출을 위한 자료준비와 서류작업 등을 한 후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6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P의 기업신용평가는 현금흐름등급 R2(투자적격등급 로서 총매출 100억 원, 순이익 13억 5,000만 원, 차입금 의존도 6.59%인 우량 건설회사였고,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 AF은 AE 창업주의 장남으로 2008년 당시 우리나라 재산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

그리고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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