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6나8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는 모 A을 통해 피고 측 직원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