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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노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B, D은 각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만을 하였을 뿐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죄(이하 ‘도박개장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H, I, J 등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의 실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 없어 도박개장죄 등의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공모관계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을 도박개장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이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순수익은, 약 9,300만 원의 수익에서 직원의 급여 등을 공제한 약 3,400만 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수익액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9,3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3,4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 4,4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 1억 3,1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3년, 추징 7,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 본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개장죄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알선,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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