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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와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 D)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매달 급여로 200~3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데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D에게 3,4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만약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이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D에게 추징을 선고한 3,400만 원만큼 피고인 B의 추징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간과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③ 피고인 D : 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이 2014. 6. 5.부터 2015. 11. 11.까지 일명 ‘J’으로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N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이 이체되도록 하고, 피고인 A, B, D, C이 위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29,568,365,302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명 ‘J’에게 전달하고, 공제한 3.5%의 수수료 중에서 1.5%는 중국의 BK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피고인 A, B이 나머지 2%를 각 1%씩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은 각 295,683,653원(= 29,568,365,302원 × 0.01)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7개월간 월급 명목으로 월 200~3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므로 3,400만 원(= 최소 월 200만 원 × 17개월)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추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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