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 선고 당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G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및 몰수(제1원심판결) 및 징역 4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W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부당하다.
2. 피고인 F, G, A 부분
가. 직권판단 피고인 F, G,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 본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개장죄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알선,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을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066 판결 등 참조), 제1원심은 이 사건 도박개장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