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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2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2억 3,2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1억 8,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 이유 무죄 부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400만 원을 초과한 L 아파트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의 전세 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과 역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6,500만 원을 초과한 O 건물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의 전세 보증금 중 2억 1,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추징 부분)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양형 부당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내용은 추징 액 산정의 위법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불법수익으로 3,5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2,000만 원만 추징하였으나, 일단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이상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이후 그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추징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2억 3,2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1억 8,250만 원,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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