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단4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는 힙합 팀 ‘C’ 등이 2017. 9. 2.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주최한 ‘D’ 파티의 참가자들이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7. 9. 2. 경 남자친구 E과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 펜션에서 열린 위 파티에 참석하여 2017. 9. 3. 06:30 경까지 놀다가 위 ‘G’ 펜 션 3 층 ‘ 은방울’ 실 안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위 E은 침대 왼쪽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까지 파티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3 층 ‘ 은방울’ 실 안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팔을 피해 자의 목 안으로 넣어 팔 베개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