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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6고정11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2 층 건물인 ‘E ’에서, 1 층에는 파티 룸을 설치하고 2 층에는 침구류 및 침대 등의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 그램 사이트와 숙박 공유사이트인 F 사이트에 위 건물 내부 사진 및 예약 가능한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스타 그램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G에게 숙박료 명목으로 1일에 300,000원을 받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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