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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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