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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80세 노모, 건강이 좋지 않은 처,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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