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