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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두3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천시 C 소재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원고가 매입하기 전부터 전체가 평탄한 밭으로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5.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뒤 일부 경작을 금지하고 약간의 나무를 심는 등 임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2006. 9.경 및 2008. 4.경 촬영한 항공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여전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경작된 밭이랑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이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502㎡에 달하는데도 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나무의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은 잣나무 묘목 1,100주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농지로 경작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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