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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55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입하기 전부터 그 전체가 평탄한 밭으로서 사실상 농지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5. 4.경 원고가 매입한 뒤 일부 경작을 금지하고 약간의 나무를 심는 등 임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2006. 9., 2008. 4. 촬영한 항공사진의 영상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경작된 밭이랑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관찰되는 상태여서 그것만으로는 농지에서 다시 임야로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특히나 원고는 2008. 8.경 매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 사건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식재하였다는 나무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 역시 잣나무 1,100주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0,502㎡에 달한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농지로 경작되어 왔던 점, 한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외관상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더하여 특정 시점에 누가, 무엇을, 어떠한 면적으로 경작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산정 시 원고가 주장하는 입목대금 20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데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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