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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2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지번의 변동 (1) 서울 마포구 N 대 76평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1967. 7. 25. “서울 마포구 O 대 257.5㎡”로 제자리 환지되면서 그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하 환지 전후를 통틀어 ‘O 토지’라고 한다). (2) O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M 철도용지 22,600.3㎡(이하 ‘이 사건 철도부지’라고 한다)”는 본래 ‘서울 마포구 T 토지’의 일부였는데, 1940.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0. 12. 1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분필 및 합필 절차를 거쳐 1972. 11. 15.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O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삼각형 유사의 모양이고, 이와 인접한 이 사건 철도부지의 대략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나. O 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 (1) 피고 대한민국 소유이던 O 토지는, Q이 1956. 9. 4. 그 중 30평을 매수하여 1961. 3. 20. 매수면적에 해당하는 30/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C이 1956. 8. 27. 그 중 35평을 매수하여 1961. 12. 29. 매수면적에 해당하는 35/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의 Q, C에 대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R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O 토지 중 35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1971. 7. 30. 매수면적에 미달하는 11/76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 76/76지분 30/76지분 35/76지분 11/76지분 1961. 3. 20. Q 1961. 12. 29. 피고 C 1971. 7. 30. R <15.3/76지분> <14.7/76지분> <25/76지분> <10/76지분> 1981. 12. 14. AD 1961. 5. 15. AB 1978. 8. 25. 피고 H 피고 I 피고 J 1968. 7. 25. AC 196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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