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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55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동(행정구역 변경 전에는 경기 광주군 D리 E 전 20,593평, F 전 316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6. 25. 전쟁으로 등기부 등이 멸실된 상태에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해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당하게 됨에 따라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1952. 6. 18. 관할관청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를 첨부한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농지개혁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위 E 토지는 1958. 12. 20. G 전 168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을 비롯하여 H 내지 I 등 58필지로 분할되었고, F 전 316평은 1957. 12. 17. J 전 7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

위 환지 전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하여 K 내지 J 등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는 1961. 9. 27., 이 사건 환지 전 제2토지는 1958. 10. 2. 각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환지 전 토지의 불법처분 1 L은 1969. 3. 6.부터 1973. 6. 30.까지 서울 성동구청 M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N은 1968. 4. 1.부터 1971. 10. 25.까지 위 출장소 농지담당 직원 및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위 재직기간 중에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환지 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70. 12. 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1. 1. 8.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마찬가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환지 전 제2토지에 관하여 1958.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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