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