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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647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6. 15. 16:2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주점’ 입구 앞에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40세)이 위 E를 껴안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B은 위 ‘D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왔고, 피고인 및 B은 위 ‘D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놓여 있는 쇼파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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