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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침 산리 쪽에서 서 창 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 F(52 세) 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세종 시 조치원읍 차 산리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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