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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18:30 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7. 2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천 송 삼거리 방향에서 신륵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위 장소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49세), H( 여, 53세 )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8. 6. 7. 21:25 경 여주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양측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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