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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4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10. 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의 딸인 E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춘천시 F 대 661㎡, G 임야 248㎡, H 도로 390㎡, F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대상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59798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광명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59799호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326호로 피고 D의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위 광명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8991호로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부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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