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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3 2014가단36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21.자 2014가소2686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12.부터 2013.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26862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4. 21.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15,1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2014. 4.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5. 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법원 2014카기102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12. 1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명한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12.부터 2013. 4.까지의 임금이 합계 11,28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금 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1,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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