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5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5:40 경 피해자 C 운영의 마 시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내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꼼짝 못 하게 제압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 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전자 충격을 가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전자 충격 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작동시키고, 전자 충격 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전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전자 충격 기 사진, 피의자 C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자 영업하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전자 충격 기로 충격을 가하는 등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나 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절취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전자 충격 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