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61,068원 및 그중 219,279,689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1’이라 한다) 사이의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 1) 피고 1은 2013. 12. 18.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1과 참가인이 2013. 12. 18.부터 2016. 12. 31.까지 차선 대나무로 만드는 다구(茶具 : 차를 끓여 마시는 도구)의 일종으로서 가루차를 물에 용해되도록 휘젓는 도구를 말한다. 제품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되, 피고 1이 참가인으로부터 2013년도 보조금으로 250,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시작 2년차인 2014년 내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20명을 고용하고 이후 년도의 목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계약의 구체적 내용 중 ‘관리 및 감독’, ‘계약의 해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참가인은 정기적으로 피고 1의 사업실행계획 이행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사업추진 상황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전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관련 서류의 열람ㆍ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참가인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 1에게 시정,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 1은 이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참가인은 전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