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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173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C구청장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4. 8. 1.경 설립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 원고는 2008. 3. 19.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6. 다음과 같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의 2013. 7. 15.자 해임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피고의 실버택배사업(이하 ‘이 사건 택배사업’이라 한다

)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음주운전, 휴일 관용차량 운행,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2013. 7. 15.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이하 ‘2013. 7. 15.자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7. 18.경 피고를 상대로 2013. 7. 15.자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317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원고가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피고 인사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해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5.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2013. 7. 1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505,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선행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9. 23.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5.자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2014. 10. 13.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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