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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5.21. 선고 2012가단255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2가단2552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2008. 3. 1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08. 4. 3. 접수 제23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 4. 3. 접수 제23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① 2007. 4. 23. 액면금 2억 5천만 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일 2007. 10. 30., 발행인 D 주식회사 C인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어음할인금으로 235,000,000원을 지급받고, ② 2007. 7. 11.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일 2007. 11. 17., 발행인 E 주식회사 F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어음할인금으로 17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C은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매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와 교환하여 교부하였다.

(3) C은 G, H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절취하였다.

(4) C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2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 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였으나 위 절취 부분에 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2노196호), 그 상고심(대법원 2012도6069)에서 2012. 9. 27.경 상고가 기각되었다.

(5)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301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3. 2. 6. C은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5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계약시 지불, 잔금 8,000만 원은 2008. 3. 24.까지 지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08. 4. 3. 접수 제235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C의 배우자인 I의 친척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3. 19.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2008. 3. 24.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청주시 흥덕구 복대제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의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법률관계에 기하여 실제로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것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인정사실

(가) 적극재산: 866,081,500원(= 163,278,800원 + 440,402,700원 + 262,400,000원)

① 이 사건 부동산(가액: 163,278,800원)

②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가액: 440,402,700원)

③ 충북 청원군 J, K 지상 건물(가액: 262,400,000원)

(나) 소극재산: 950,000,000원(= 450,000,000원 + 500,000,000원)

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450,000,000원

② L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6. 10.경 C으로부터 아이들의 양육보모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C의 아이들을 양육하였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매수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인정사실

① C에게는 M, N 두 명의 자녀가 있고, C의 배우자인 I와 자녀들은 1993. 1.경부터 2012. 2.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고 있었다.

② C은 1993. 1.부터 1997.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고 있었다.

③ 피고를 임차인,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방3, 거실, 주방)에 관한 1996. 10. 20.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6. 10. 25.부터 1999. 10. 25.까지)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는 1996.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가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④ 피고는 자신 명의의 청주우리신용협동조합 계좌에 2008. 3. 21. 입금된 3천만 원과 2008. 3. 24. 입금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2008. 3. 24. C에게 송금하였다. 위 돈들이 어떻게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⑤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제102동 제1206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09. 10. 8. P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충북 청원군 옥산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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