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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노37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각 범죄 일람표상 각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다.

(1)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4번 자료의 경우 G( 주)[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분무 건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작성된 자료이고, 피해 회사나 AC 홈페이지 상의 사진, AD로부터 받은 사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사진으로 이루어진 피해 회사의 일반적인 홍보 자료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3번의 경우 피해 회사가 분무 건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작성된 자료이고, 피해 회사가 아닌 M가 작성한 자료이므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인은 위 자료를 단순히 보관만 하였을 뿐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

연번 4, 5번의 경우 착 체 유도 제 과 pH 안정 화제 △△△ 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 가치가 없고, 피고인 회사의 특허와도 상이하며, 피고 인은 위 자료를 단순히 보관만 하였을 뿐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

(3) ①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의 경우 피해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O 라는 업체가 영업 및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제작하여 준 자료이므로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자료가 아니다.

② 연번 2, 3, 4, 6번의 경우 주요 공정인 용액제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물질이 빠져 있고, 투입 원료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는 등 피해 회사만의 세부 공정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연번 5번의 경우 피고인 B이 혼자 작성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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