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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10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미국 회사인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wa Seung Networks America Corporation"(이하 ‘피고 지사’이라 한다)은 피고의 미국 지사이다.

의류공급계약 및 근저당권의 설정 B은 2009. 1.경부터 피고 지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2009. 1. 9. 피고 지사에게 “원고는 B이 피고 지사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과 피고 지사 사이에 정산약정 체결 B은 2010. 11. 10.까지 피고 지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으나, 2012. 5.경 상당 금액의 의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 지사는 2009. 7.자 판매계약서, 보증계약서, 변경계약서(이하 ‘각 계약서’ 이라 한다)의 권리자이고, B은 의무자이다.

B은 각 계약서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현재 각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지사는 B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B은 피고 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B과 피고 지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B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는 즉시 피고 지사에게 ‘C, New Jersey’에 위치한 별지 리스트 기재 의류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B은 별지 리스트에 현재 재고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재고에 관하여 피고 지사의 권리 외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보증한다.

2. B은 피고 지사에게 별지 리스트 기재 의류가 위치한 창고에 관한 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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