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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0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용 무인항공기 관계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남 화순군 C에서 B 전남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제1조 정의 1.1.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이하의 “ ”로 표시된 용어는, 본 조항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g) “영업지역”이란 전남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제2조 수권 2.1.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B(피고)은 지사(원고)를 “영업지역” 내의 지사로 지정하고, 이하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a) B의 제품 판매를 위해 “영업지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실시 2.3. 기본적으로 지사는 본사(피고)의 제품 및 부품의 판매 행위나 판매를 위한 계약, 발주서 수령 등의 온갖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사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B이나 지사의 이름으로 고객과 계약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지역 내에서 지사가 주도적으로 영업활동을 실시하여, 고객이 기체 구매를 위해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신청한 보조금 등이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시점에 B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하여 납품이 이루어질 때에만 본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사에게 지급한다.

2.4. B은 “영업지역”내에서 다른 지사나 도매업자를 포함한 “인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거래에 관해서 지사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수수료 지급 요건 12.1. 지사가 고객을 발굴하여 납품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본사는 별도로 정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2.2. 단,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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