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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65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22.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4. 12.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9. 4. 22. 위 2006. 4. 12.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6,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미국 법인인 ‘Hwa Seung Networks America Corporation’(이하 ‘원고 미국 법인’이라 한다)은 2009. 1.경부터 미국 회사인 ‘C’(이하 ‘C’라 한다)에 의류를 공급하였다.

C의 대표이기도 한 위 B는 2009. 1. 9. 원고 미국 법인에 ‘C이 원고 미국 법인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미국 법인은 2010. 11. 10.까지 C에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2012. 4. 23.경까지 C으로부터 대금 5,366,411.76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2. 7.경 C과 사이에 ‘D, New Jersey’에 위치한 의류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1. 원고 미국 법인으로부터 원고 미국 법인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B에 대한 보증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A은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 및 2016. 12. 5. 두 차례에 걸쳐 해산간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에 대하여 채권이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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