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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28
강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잘못 형성된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강간살인, 살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점,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집 베란다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및 사회경력 (1) 피고인은 1979. 4. 20. 전남 장흥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피고인의 아버지는 음주를 즐기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은 계속되고 그 정도도 심해져 피고인은 가출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가출하였다가 금품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3) 피고인은 1995. 3.경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석을 반복하다가 1995. 9.경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업훈련학교에 지원하여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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