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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0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가오고등학교의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가오고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주변으로 평소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앞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2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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