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고정19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 경 서울 강서구 B, 4 층에 80평 규모의 7개의 방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년 7 월경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하여 2020. 10. 1. 21:30 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와 G 외 1명으로부터 3만 원씩을 받고 D, E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목 부위 등을 두들기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