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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님께서 가입하시는 보험이 ‘D’인데, 저에게 돈을 추가로 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액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을 해서 1년 후에 약 20%의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인 명의의 변액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원금보존계약서(차용증), E, 문자메세지, 입금확인증,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기망 내용 및 수법,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 중 일부 금액만 변제되었을 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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