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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199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3/52지분에 관하여,피고 B,C,D,E,F은 각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72. 1. 20. 망 J(1994. 11. 7. 사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A, B, C, D, E, F은 망 J의 장남 망 K(1994. 2. 7. 사망)이 망 J 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K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피고 G, H, I은 망 J의 자녀들인바, 피고들이 각 주문 기재 지분대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D, E, F, H 사이 : 갑제1-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G, I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망 J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보상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J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각 1972.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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