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여, 53세) 가 홍 콩에서 금괴를 매입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 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범죄조직의 운반 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다른 운반 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불상의 팀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괴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괴를 중간에서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범행을 주도 하면서 피해자가 금괴를 운반하는 일시, 장소, 이동 경로, 일본으로 밀 반입하는 항공편 등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위 범행에 사용할 시나리오 및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등을 통해 피해자가 ‘2018. 3. 27.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홍 콩에서 반입되는 금괴를 전달 받아 일본으로 밀 반입한다’ 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일자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2018. 3. 27. 13:12 경 인천 국제공항 3 층 면세구역 26번 게이트 부근에서 같은 날 위 조직의 다른 운반 책인 I으로부터 총 12.4kg 상당의 금괴 62개( 매입 가액 약 577,000,000원) 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 받아 운반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경찰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마치 금괴 밀수출을 단속 중인 경찰관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