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5628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D 전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충북 청원군 E’는 ‘E’라고만 한다), F 대 390㎡, G 대 462㎡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C 과수원 2,44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공로인 H 도로 사이에는 원고 소유의 위 F 및 G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F 및 G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위 F 지상 주택은 원고 소유로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위 G 지상 주택은 원고의 친척이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인삼 등을 경작하면서, H 도로 등 공로에 접근하기 위한 통행로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5, 24,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3㎡(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피고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통행로 부지에 흙을 쌓아 놓는 등 원고의 통행을 막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F, G 각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약 4m 가량 경사 차이가 있으므로, 위 F, G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로를 잇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한편 이 사건 통행로 부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