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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합106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4. 7. 18. C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013가합101479호), C이 이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5. 12. 10.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나5270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위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2013. 1.경 C, D과 사이에 원고가 6억 원, C이 3억 원, D이 2억 원을 각 투자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013. 3. 13. 및 2013. 5. 2. 합계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억 2,000여만 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동업약정은 비의료인인 원고 및 C 등이 실질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동업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2014. 2. 17.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C의 처인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4. 2. 17. 위 증여받은 금원으로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이하 ‘흥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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