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4. 7. 18. C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013가합101479호), C이 이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5. 12. 10.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나5270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위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2013. 1.경 C, D과 사이에 원고가 6억 원, C이 3억 원, D이 2억 원을 각 투자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013. 3. 13. 및 2013. 5. 2. 합계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억 2,000여만 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동업약정은 비의료인인 원고 및 C 등이 실질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동업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2014. 2. 17.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C의 처인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4. 2. 17. 위 증여받은 금원으로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이하 ‘흥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