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1366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498,8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포함)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498,8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포함)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