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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9 2018가단332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0. 2.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0. 2. 23. 접수 제51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0. 2. 22.자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C에게 1997. 10.부터 2004.까지 총 1억 43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아직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종성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

거나 또는 이 사건 가등기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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